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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부모급여 지급이란?

부모급여는 0세부터 1세까지의 영아를 돌보는 부모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정부의 지원금으로, 출산 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부모가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제도입니다. 기존의 영아수당이 확대·보완된 형태로,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25년에도 계속 제공되고 있습니다.

🎁 부모급여 신청방법

 1.복지로 온라인 신청

복지로 로그인 ▶ 서비스 신청 ▶ 복지서비스 신청 ▶ 복지급여 신청 ▶ 영유아 ▶ 부모급여(현금)

2. 오프라인 신청

방문신청거주지 관할 읍/면/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



💸 지원금액

-만0세 (출생~12개월 미만) : 월 100만원 지급

-만1세(12개월~24개월 미만) : 월50만원 지급



🖥️ 부모급여 신청대상

-부모급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1세 영아를 돌보는 부모나 보호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단,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생후 24개월 미만(023개월)의 아동이 대상이며,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이 별도로 지급됩니다.

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
- 부모 또는 보호자가 대한민국 국적이거나, 영아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

-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

-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

즉, 소득에 상관없이 0세에서 1세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이 부모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